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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창출 신약개발 소홀"
[ 2007년 11월 14일 11시 29분 ]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가격은 싸고 효능이 좋은 약만 골라 보험을 적용한다는 명목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했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는 과도한 약제비 절감은 연구개발 여력을 상실한다는 등의 이유로 강력 반발한 바 있다. 특히 신약개발을 초점으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된 제도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해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여재천 이사를 만나 국내 신약개발이 돌파해야 하는 난관들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선별등재제도는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만큼 시행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제약업계, 특히 신약개발에 있어서는 좀더 관심을 갖고 활발한 논의를 한 후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선별등재제도와 관련,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여재천 이사는 “국내 신약개발에 있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모든 약에 대한 일반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신약개발에 초점을 맞춘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신약개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관련 전문가도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선별등재제도가 너무 성급하게 시행됐다는 의미다.
그는 “신약개발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결국 제약산업을 일으켜 국익을 창출하는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다”며 “심평원, 공단, 정부, 제약업계 등 관련업계 모두 참여한 난상토론이 이뤄진 후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그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선별등재제도를 2년간 유예기간으로 지정하면서 사례별 경험을 쌓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다. 그 후 보완 및 개선해야 할 점을 파악한 후 제도를 이어 나가자는 주장인 것.
하지만 그는 신약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센티브제를 꼽으며 외국의 실례를 들었다.
여 이사에 따르면 선별등재제도와 가격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스위스는 획기적인 약제 및 치료 효과 측면서 장점이 있는 신약은 혁신성 가산점에 있어 5~3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또 선별등재제도와 참조가격제를 시행해 오다가 혁신적인 신약연구개발이 위축 돼 온 프랑스는 2003년부터 혁신의약품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자유가격제를 허용한다는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신약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 이사는 “우리나라도 신약연구개발이 보건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인식하고 이에 걸맞는 신약연구개발 촉진정책수립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제약업계와 연구개발 중심 기업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혁신적인 투자와 연계시키는 보험약가관리정책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등급의 의약품 또는 특정조건에서의 최초 의약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유용할뿐 그 자체가 약의 품질 등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여 이사는 당장 경제성평가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기 보다는 기존 의사결정 시스템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참고 자료의 하나로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 이사는 “신약은 의료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 제도를 보완 및 개선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회적, 경제적, 보건의료적인 손실을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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