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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도 장애로 인정돼야"
[ 2007년 11월 28일 10시 49분 ]
대한통증학회(회장 김찬)가 통증도 장애등급에 포함된 새로운 장애평가기준을 마련, 조만간 정부 당국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지정 기준에 대해서도 학회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 통증을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는 전방위 개선 작업을 펼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통증학회와 복지부는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인데, 이 기준안 마련에 담당해 온 학회 김용철 법제이사(서울의대 마취통증의학교실·통증센터장)[사진]은 “힘들게 마련한 만큼 (학회의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경과상황을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등 통증환자는 장애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우회 이용우 회장은 “개인적으로 법적 투쟁을 하지 않으면 장애등급을 받지 못한다”며 “팔이 있어도 전혀 사용하질 못하는데 인식 부족으로 통증 환자는 기본적인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실정을 전했다.

김용철 교수 역시 “우리나라에 CRPS 환자는 1만명~1만5000명 정도로 보고된다”며 “미국은 통증이 장애로 인정돼 어느정도 기본적인 혜택이 지원되는데 우리나라는 개인이 몇 년간 법적으로 싸우질 않으면 전혀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환우회 이용우 회장의 경우만 보더라도 5년간의 법정 투쟁을 진행한 후에야 장애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 학회는 최근 통증을 장애로 인정하는 완성된 새로운 장애평가기준안을 완성했다. 김 교수는 “이번 기준안의 근거는 미국 AMA 장애평가 지침”이라며 “단, 과거 진료기록을 가능한 모두 반영해 판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AMA는 최근 결과만을 놓고 판정을 한다”며 “그러나 CRPS는 증상이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진료내역을 보고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있으면 이를 반영하도록 정했다”고 덧붙였다.

통증을 주관적이라고 봤을 때, 이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이 외에도 환자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가 여부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도록 했다는 얘기다.

또한 김용철 교수는 최근 국가보훈처가 공고한 국가유공자 장애등급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의견 한 마디 듣지 않고 마련한 안”이라며 수정을 요구했다.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 장애판정에 있어 사지절단 환자는 4급으로 하면서 CRPS는 6급~7급으로 배정한 것.

김 교수는 “닿기만 해도 통증으로 팔을 전혀 쓰질 못하는데 그런 심한 통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장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장애형평 상 맞지 않는다”며 “인권침해의 소지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팔이 있는 것만도 못한데 CRPS라면 4급 이상도 가능한 장애”라며 “이토록 형평성이 맞지 않는 안이 확정되면 환자들의 인권은 더 보장받기 어려워지게 된다”며 확정 전까지 학회가 꾸준히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학회는 국가보훈처에 2번의 공문을 보냈지만 보훈처 측은 특별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통증에 대한 고통이 너무 심해 자살하는 경우까지 있다”며 “CRPS 환자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혜택 및 보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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