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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이래서 반대"
[ 2008년 03월 26일 13시 40분 ]
정부가 내달부터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의무화하려고 하자 의료계가 전쟁을 치르고서라도 막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의약품의 안전한 처방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의료계는 의사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려는 의도라고 한다. 의료계는 의약분업 당시와 맞먹을 파장이 일 것이라고 공공연히 경고까지 하고 있다. 의사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전장 일선에 나서고 있는 수장,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을 만나봤다. 전 부회장은 지난 24일에도 복지부와 DUR 협상 담판을 벌인바 있다.
[편집자주]
Q, 정부가 추진하는 DUR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청구소프트웨어의 개념에 혼돈이 있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 사료된다. 현재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청구소프트웨어는 순수한 청구 전용 프로그램이 있고(치과, 한의과, 약국 및 의과일부에서 주로 사용), 일부는 전자진료기록 시스템에 청구 기능이 추가로 탑재되어 있는 것이 있다. 전자진료기록 시스템에는 청구기능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자진료기록 전체가 청구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인식이다.
Q. 복지부 고시에 법적 하자가 있나
보건복지부 령과 규칙은 심사청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검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심사에 대한 령과 규칙이라고 해서 청구프로그램의 수준을 넘어서는 진료기록시스템까지 검사하고, 관리하고, 그 내용을 사용자의 허락 없이 직접 개조도 불사하는 것은 지나친 월권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동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의 범주를 넘어서는 진료행위에 대해서 까지 규정하고 있다. 개개인의 사적 진료행위에 대해서까지 자동적으로 심평원에 보고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월권적이다.
또한 약사법에 의한다고 해도 이는 병용금기, 연령금기 사항과 관련해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판단될 때 약사가 함부로 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항을 규정構?있는 것이다. 오직 인터넷만을 사용해서 실시간 혹은 매일 전송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외 규정이 없다는 점도 비합리적이라고 본다.
Q. 이 제도로 인해 환자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나
정보안전성이 불안하다. 고시는 모든 처방정보의 집적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집적된 정보를 모든 의료기관에서 소통하게 되는 시스템은 결과적으로 환자가 공개하기를 원치 않는 모든 진료정보에 대해 아무나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결국 모든 환자의 모든 정보는 언제든지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환자가 동의하겠냐?
Q. 바람직한 DUR 시행 방안은
복지부는 병용금기, 연령금기 등과 관련하여 의학적 타당성을 제시하면 이를 인정한다고 하고 있다. 다만 실시간 또는 매일 그 내역을 전송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부적절한 처방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현재의 정보수준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우선 심평원의 전문인력의 역량으로 볼 때 결코 시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숫적으로도 부족하고, 26개 전문진료과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실시간으로 사전에 방지하여 환자나 의사에게 연락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더구나 심평원에 보고되는 자료는 진료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것도 아니고 단지 병금금기 약제에 대한 약품명과 사유뿐이다. 이러한 자료로 무엇을 사전심사하겠다는 것인가.
병용금기 등에 대한 DUR은 이미 개별요양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다. 또 약국에서도 병용금기 사안이 검토되고 있고, 약사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의심처방조제금지법도 발효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전심사를 전제한 처방시 보고체계보다는 참고 사항으로 적용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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