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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오·남용 줄이는데 최선"
[ 2008년 05월 14일 09시 03분 ]
"제약사들의 일반약 광고에 있어 국민들이 오인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줄여 오·남용이 없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첫번째 목표다."

최근 2008년도 의약품광고심의위원장에 선출된 삼진제약 윤수열 전무[사진]는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며 "국민보건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의약품 광고심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수열 위원장은 "각기 다른 제약사에서 판매되는 같은 효능과 성분을 지닌 의약품은 광고에 있어 최대한 형평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계획이다"며 "타회사 비방이나 특정 표현을 강조해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줄이는 것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약품 광고심의는 체계적으로 잘돼 있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 비해 상당히 인정받고 있다"면서 "이는 오랜 시간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세밀한 점검을 통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제약업계는 지난 89년 2월 업계 자율적으로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하고 광고에 대한 책임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이후 93년 2월 보건복지부에서 '의약품 대중광고 관리기준'을 마련, 사전심의를 의무화하고 이를 제약협회에 위임함에 따라 약 19년 동안 광고심의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왔다.

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제약계 내부인사 5명과 외부인사 6명으로 이뤄져 있으며 광고심의에서 만장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위원들 간 토론을 통해 만장일치를 도출해 낼 때까지 심의가 연기된다.

중점 심의기준은 '오인·오해' 최소화

윤 위원장은 "의약품 광고심의에 가장 중요한 점은 효능, 효과에 따른 광고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만약 조금이라도 허가받은 효능, 효과를 벗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정재심', '부적합'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의약품 광고건수는 의약분업 이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 하지만 이는 한 품목에 대해 조금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도 새롭게 심의하기 때문에 건수가 증가한 것이지만 전체 광고비는 줄어든 상태.

의약분업 이후 현재까지 국민들의 약 선택권이 줄어드면서 일반약의 경우 신규품목에 대한 광고는 가뭄에 콩나듯하고 있다는 것이 윤수열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의약분업 이후 광고품목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각 제약사별로 광고비의 절대금액도 상당히 감소돼 책정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의약품 광고심의에 있어서 윤수열 위원장이 뽑은 가장 어려운 점은 전체적 내용이 제품이 허가받은 효능, 효과 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윤 위원장은 "각 위원마다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미묘한 사안에 대한 심의가 가장 어렵다"며 "하지만 조금이라도 오해나 잘못된 정보를 전해 줄 소지가 있을 경우 해당광고는 반려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각 제약사들이 광고제작을 대행사에 의뢰하고 대행사가 협회로 광고심의 받으러 오는 경우가 있다. 대행사들이 의약품 광고만 전문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제약사 담당자가 한번씩만 살펴봐도 '부적합'이나 '수정재심' 건수가 줄어들 것"이라며 제약사들의 광고 담당자들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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