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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존엄하게 사망할 권리 보장해야"
[ 2008년 05월 15일 23시 58분 ]
"죽음이 삶보다 나은 분기점에는 적극적인 의료개입이 중지돼야 한다"

최근 소극적 안락사 즉, '존엄사의 법률 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맡은 신현호 변호사[사진]는 14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존엄사는 안락사와는 구분되는 자연사이므로 인간의 존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신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국내에 존엄사의 개념이 잘못 알려져 있다"며 "존엄사는 '살인'이나 '자살'과는 무관한 자연사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안락사는 약물을 투입해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인 반면 존엄사는 사망이 확실한 환자에게 적극적인 의료개입(산소 호흡기 등)을 중지해 자연스러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신현호 변호사는 "사람은 생존의 의무 못지 않게 자연스럽게 죽을 권리도 있다"며 "이를 방해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인간의 당연한 권리인 자연사가 논쟁이 되는 이유는 기술의 발전 때문이라는 것이 신 변호사의 견해다. 그는 의료기술 발달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해져 이 같은 논쟁이 불가피해졌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신현호 변호사는 "삶의 질이 최악으로 떨어진 인간을 살아있는 세포 덩어리로 유지시키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고 반문하며 "이젠 인간의 존엄을 위해 법적인 제한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존엄사가 사회적인 관심을 받고 있지만, '현대판 고려장'의 부작용이 제기되는 점도 사실이다.

이 같은 우려에 신현호 변호사는 "오히려 이 법이 그런 부작용을 막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다만 완벽을 기하기 위해 엄격하고 세밀하게 법을 제정해야 한다" 거듭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04년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의사윤리지침'을 제정한 바 있으나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다.

의협 관계자는 "이 지침은 환자의 경제·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만들었으나, 법적 규제가 없어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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