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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가시험에 윤리문항 도입해야"
[ 2008년 06월 25일 14시 20분 ]
“의사들을 ‘윤리적’으로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의사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장래 한국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사국가시험에 의료윤리 문항을 도입해야 한다.”
이화여자대학교 의학교육학실 권복규 교수는 “학생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의료윤리를 가르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윤리교육의 진정한 목적과 목적 달성 방법, 평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분분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의료법 등 일부 과목에서 부분적으로 윤리적인 상황이 다루어지고 있지만, 의과대학생들이 일차 진료의사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만큼의 윤리 지식과 추론, 행동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는 것.
권 교수는 “현대의 의료윤리는 전문직으로서의 의사가 임상 현장에서 다양한 윤리적 갈등을 접할 때 이를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며 “의료윤리의 평가 대상은 ‘윤리적 문제해결 능력’으로, 이 능력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증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의사국가시험에 윤리적 문제해결능력을 반영하는 것은 이 같은 능력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으며, 의과대학에서의 윤리교육을 질적, 양적으로 성장시키는 분명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외국에서는 이미 의사 면허시험에 의료윤리를 필수적인 내용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물론 면허 제도는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선진 외국에서는 면허, 등록, 혹은 생애의학교육(CME)과정을 통해서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는 “외국에서도 의학교육에서 윤리교육이 의사-환자 관계의 증진 및 환자의 불만 감소, 그로 인한 의료소송건수의 감소 등 다양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의사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진료의 질 증진과 의료 발전을 위해서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권 교수는 이어 “의료윤리 평가 방법에 대해서 여러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지만, 평가 대상이 교육을 받은 학생의 인격이나 성품이 아니라 그의 문제해결능력이라고 본다면 이는 오히려 쉽게 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 증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생명의료윤리 원칙과, 우리나라의 법규 및 각종 관련지침에 비추어 바람직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의 윤리적 문제해결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
그는 “가장 바람직한 평가 방법은 가급적 실제 임상 환경과 흡사한 사례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묻는 것”이라며 “객관적구조적임상시험(OSCE)이나 임상수행능력시험(CPX)등의 방법을 활용해 복합적인 증례를 제시하고, 학생의 반응을 평가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라고 제시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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