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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법안, 의·약사 규제하는거 아니다"
[ 2008년 09월 02일 12시 31분 ]
리베이트는 의·약계의 해묵은 논제지만, 여전히 미완의 숙제로 남아 있다. 사안의 예민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은 직능단체의 항의를 감수해야 한다. "의·약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냉소적인 시각도 극복할 과제다. 의·약사들도 나름의 불만이 많다. 현실성을 무시한 법안이라는 인식이 짙게 깔렸다. 결국 여의도에서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로 여겨진다. 이번 18대 국회에서 그 주인공은 서울 관악을 지역구의 민주당 김희철 의원[사진]이다. 그의 별명은 '미스터 민생'이다. 김희철 의원은 김철수 전 대한병원협회장을 꺾고 여의도에 입성, 의료계에 남다른 인상을 남겼다. 이번 인터뷰에 응한 김 의원은 부담감이 많은 듯했다. 리베이트를 받는 의·약사의 면허를 1년 이하로 정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예상보다 파장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할 말은 하겠다고 했다.[편집자주]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이번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약사 등 특정 직능을 규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보건의료계의 리베이트가 건강보험의 심각한 재정 누수로 이어지는 만큼 민생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했을뿐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의 내용은 간단하다. 말 그대로 처방 등의 대가로 해당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료인과 약사에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토록 한 것"이라며 "반드시 면허자격을 정지토록 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정도의 규정은 변호사와 같은 여타 전문자격증에도 다 있는 내용"이라며 "법규정을 떠나 의·약사의 양식으로 볼 때 리베이트 문제는 충분히 극복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난 4월 총선에서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약가 20% 할인'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명분도 충분하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10개 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매출액의 20%를 리베이트로 지출하고 있다는 발표도 법안 발의에 일정 역할을 했음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리베이트 관련 법안은 민생입법의 일환이며, 그 피해가 소비자와 건강보험 재정으로 전가된다는 점이 주요했다"며 "제약사가 병원에 약품을 납품하는 대가로 제공하는 랜딩비와 처방수수료 등의 리베이트는 손질이 불기피하다"고 했다.

보건의료계의 리베이트성 자금 규모가 5228억원에 달하고, 소비자 피해가 2조1800억원에 달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분석도 내놨다.

각 산업에 걸쳐 리베이트가 존재하지만, 공익과 복지 등 공공의 규칙에 근거한 국내 의료계에서는 그 잣대가 더욱 엄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만큼 평등성을 강조하는 공공시스템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내 의·약사들은 비교적 사회적인 신망과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다. 리베이트 문제는 보건의료인의 전문성과 양식으로 볼 때 충분히 극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약가 리베이트의 존재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보건의료가 공익과 복지를 지향하는 만큼 이제는 개선해야 할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희철 의원은 "의·약사는 선망받는 직업이고, 청소년의 귀감을 받고 있다. 이는 한층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며 "이번 법안에 대해 많은 보건의료인이 오해할까 솔직히 걱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법안의 취지를 이해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의료계의 이해를 구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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