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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환수, 과잉처방 아닌 과잉심사"
[ 2008년 09월 07일 12시 47분 ]
병원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원외처방 환수 소송이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의 완승으로 판결났다. 서울지법은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의사의 처방전 발급은 위법성이 인정돼지 않는다며 공단에게 환수 금액 전부를 돌려주라고 명했다. 이 같은 판결에 그 동안 약제비 환수에 불만이 팽배했던 의료계는 뜨거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기뻐하고 있다. 무엇보다 의사들의 처방 자율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의료계가 ‘소중한 판결’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약제비 환수 소송의 완승은 대외법률사무소의 현두륜 변호사
[사진]
가 4년 동안 준비한 결과이기도 하다. 더욱이 현두륜 변호사는 이번 판결 외에도 30여 기관의 약제비 환수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 데일리메디가 그를 만나보았다.
[편집자주]
“약제비 환수소송은 의사의 ‘과잉처방’보다는 공단의 ‘과잉심사’가 야기한 결과이다.”
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는 최근 데일리메디와의 자리에서 “부당한 약제비 환수는 의사 진료권 확보를 위해 언젠가는 개선돼야 할 문제였다”고 피력했다.
그 동안 공단의 약제비 환수는 환자의 건강을 위해 최선의 약을 처방하는 의사 입장에서 억울한 측면이 다분했다는 판단에서다.
현 변호사는 “처음에는 서울대병원 이외에도 부당한 환수를 당하는 병원들이 이 처럼 많은지 몰랐다”며 “사정을 알고 나니 병원과 의사 측의 잘못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과연 의사들이 처방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지 고심한 결과, 상식적으로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때문에 승소를 확신하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그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는 절대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않는 의사의 정당한 권리였다”며 “특히 같은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의뢰한 서울대병원의 경우, 의사의 진료권 뿐 아니라 환자의 건강권을 위한다는 상징성이 있어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 현두륜 변호사가 진행 중인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은 종합병원 20여개와 중소병원 5개, 의원 1곳 등 30여 기관에 달한다. 소송 규모만 15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그 동안 부당한 약제비 환수에 불만이 팽배했던 병원들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 향후 줄소송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공단이 환수한 약제비는 1000여억원.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를 모두 돌려줄 경우 건보공단의 재정이 악화될 수 있으며, 향후 의사들의 과잉처방을 통제할 길이 막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두륜 변호사는 “부당하게 환수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병원의 정당한 권리”라며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정부의 재정에 손실을 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 동안 주지 않았던 금액을 돌려받는 것뿐이므로 문제가 될 수 없으며 이는 공단 스스로가 초래한 문제라는 주장이다.
현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의사들의 과잉처방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 또한 어불성설"이라며 "불법적인 과잉처방은 현재의 의료법으로도 충분히 통제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법으로도 현지 조사를 통해 5배 과징금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충분히 불법적 과잉처방은 규제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현두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의미는 의사들의 ‘과잉처방’이 아닌 공단의 ‘과잉심사’를 문제삼은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며 "법원은 심사 제도 자체가 기계적이고 형식적이라는 점을 정확히 꼬집은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수십억건의 약제비를 단순한 데이터만을 기준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환자의 건강이 아닌 심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이는 상식적으로도 의학적 정당성이 결여된 심사”라고 거듭 강조했다.
향후 항소심 및 30여건의 재판에서도 현 변호사는 이 같은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 1심에서 공단 측이 이 같은 의견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으로 앞으로도 반드시 승소하겠다는 의지다.
현두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공단은 약제비 환수를 섣불리 진행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에 억눌려 있던 의료인들이 희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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