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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약제비 절감책, 오히려 국민불편 야기"
[ 2008년 10월 05일 22시 41분 ]
“보건복지가족부의 약제비 절감책은 오히려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피해를 가져오는 부적절한 행정이다.”

대한의사협회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는 ‘DUR 시스템’과 ‘중복처방 삭감’ 등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DUR시스템, 강요사안 아니다”

전 부회장은 먼저 “병용·연령금기 의약품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대두돼 왔다”고 전제했다.

실제로 DUR(약물사용평가)이 의료계의 자율적인 점검으로 이미 적절히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 DUR관련 시스템구축을 통해 진료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므로써 실시간 진료통제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의도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 의협은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DUR 관련 의약품 처방에 대해 이번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임상현실에서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다”며 “환자의 상태 및 임상 경험적 측면에서도 획일화된 처방을 강제 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는 병용금기, 연령금기 사안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근거 있는 기준을 바탕으로 고시만 하면 된다”며 “이는 개별요양기관의 형편에 따라 수행 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방적인 수단으로 강요할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료인들은 매달 업데이트되는 책과 별도의 전산 프로그램, 인터넷 사이트, EMR 차트에 탑재된 DUR 시스템, 처방전 발행기, 청구프로그램에 도입된 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복처방 관리기준, 불합리”

이와 함께 전 부회장은 동일 성분 의약품에 대한 중복투약 일수는 매 180일 기준 ‘7일’을 초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중복처방 관리기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전 부회장은 “중복처방은 환자가 다른 질환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해 장기처방을 함께 받거나 병의원 근처에 볼일(지방의 경우 장날 등)이 있어 내원해 조기처방을 받는 경우 등 환자의 ‘부득이한 사정’이나 ‘편의’를 위해 조기 처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진료의의 의지로 약제를 조기 처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환자가 원해 조기처방이 된다 해도 대부분의 환자들은 중복 처방된 의약품을 불순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중복처방 이유가 대부분 환자의 요청에 의한 것인데도 그 책임을 전적으로 의료기관으로 물어 사후에 의료기관에 지불해야 할 진료비용에서 삭감(차감하고 지급)하겠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전 부회장은 “적정처방 비용조차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적정도 과잉이 될 수 있다”며 “적정진료란 의사-환자-의료제도 안에서 선택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지 절대적 기준이나 보편적 근거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강제적 규제로부터 국민이 오히려 불편하고, 피해를 입는 부적절한 행정에서 벗어나 자율적 견제기능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올바른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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