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정부 약제비 절감책, 오히려 국민불편 야기"
[ 2008년 10월 05일 22시 41분 ]
“보건복지가족부의 약제비 절감책은 오히려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피해를 가져오는 부적절한 행정이다.”
대한의사협회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는 ‘DUR 시스템’과 ‘중복처방 삭감’ 등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DUR시스템, 강요사안 아니다”
전 부회장은 먼저 “병용·연령금기 의약품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대두돼 왔다”고 전제했다.
실제로 DUR(약물사용평가)이 의료계의 자율적인 점검으로 이미 적절히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 DUR관련 시스템구축을 통해 진료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므로써 실시간 진료통제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의도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 의협은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DUR 관련 의약품 처방에 대해 이번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임상현실에서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다”며 “환자의 상태 및 임상 경험적 측면에서도 획일화된 처방을 강제 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는 병용금기, 연령금기 사안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근거 있는 기준을 바탕으로 고시만 하면 된다”며 “이는 개별요양기관의 형편에 따라 수행 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방적인 수단으로 강요할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료인들은 매달 업데이트되는 책과 별도의 전산 프로그램, 인터넷 사이트, EMR 차트에 탑재된 DUR 시스템, 처방전 발행기, 청구프로그램에 도입된 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복처방 관리기준, 불합리”
이와 함께 전 부회장은 동일 성분 의약품에 대한 중복투약 일수는 매 180일 기준 ‘7일’을 초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중복처방 관리기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전 부회장은 “중복처방은 환자가 다른 질환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해 장기처방을 함께 받거나 병의원 근처에 볼일(지방의 경우 장날 등)이 있어 내원해 조기처방을 받는 경우 등 환자의 ‘부득이한 사정’이나 ‘편의’를 위해 조기 처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진료의의 의지로 약제를 조기 처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환자가 원해 조기처방이 된다 해도 대부분의 환자들은 중복 처방된 의약품을 불순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중복처방 이유가 대부분 환자의 요청에 의한 것인데도 그 책임을 전적으로 의료기관으로 물어 사후에 의료기관에 지불해야 할 진료비용에서 삭감(차감하고 지급)하겠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전 부회장은 “적정처방 비용조차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적정도 과잉이 될 수 있다”며 “적정진료란 의사-환자-의료제도 안에서 선택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지 절대적 기준이나 보편적 근거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강제적 규제로부터 국민이 오히려 불편하고, 피해를 입는 부적절한 행정에서 벗어나 자율적 견제기능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올바른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