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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허위 부당청구, 재활醫 잘못 아니다"
[ 2009년 04월 07일 10시 55분 ]
요양병원이 증가하면서 재활의학과 의사들이 귀하신(?) 몸이 됐다. 한 재활의학과 의사는 최근 “임대료 받기도 어려웠던 건물주들이 재활의학과 의사를 데려다 놓고 요양병원이라면서 건강보험을 청구하면, 한 달에 5000~8000만원이 그냥 들어오니 문제”라면서 “청구는 처방한 의사가 책임지는 것이므로 의사들 스스로 자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일부 노인요양병원이 허위청구로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재활의학과 개원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요양병원 부당청구는 고용된 재활의학과 의사의 책임이 아니다. 청구한 병원측 책임이다. 병원에서 부당청구한 것을 가지고 의사의 실수로 보는 시각은 잘못됐다." 재활의학과개원의협의회 전영순 회장(지안메디포츠 재활의학과의원 원장)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요양병원 문제를 의사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도 “일부 요양병원이 편법경영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전영순 회장은 “의사가 병원에 고용되어 갔을 때, 의사는 자기가 청구한 내용이 실제 의료보험으로 어떻게 청구되는지 알지 못한다”면서 “이는 병원 경영이나 행정에 관계된 일이지 의사가 개입할 부분이 아니다”고 책임의 범위를 잘랐다. 의사의 주요 임무는 병원 수익창출이 아닌 진료라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한편에선 재활의학과 의사가 마치 그 부정한 행위에 개입된 것처럼 바라보는 시각이 남아있다. 이에 전 회장은 “의사가 언제 그 병원에 부정한 짓을 하려고 갔냐, 일하러 간 거다”면서 “병원에 고용돼 들어간 의사가 나중에 병원이 부당청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이 뭘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전영순 회장은 다시 차분한 목소리로 재활의학과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을 보호해주고 싶어요. 그들이 설사 잘못을 알고서도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미처 행동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분명히 병원에 진료를 하러 간 겁니다. 매를 맞아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때리기 쉽다고 이들을 대상으로 삼으면 절대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전영순 회장은 재활의학회에 요양병원의 정도관리를 맡기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의료를 하는데 있어서 무엇이 제대로 되고 있고 안 되고 있는지는 학회가 가장 잘 알고 있다”면서 “학회는 가장 순수하게 문제를 연구하고 고민하는 집단이니 대책을 마련하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지금처럼 요양병원이 급증하고 재활의학과 의사 몸값이 높아지는 현상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다른 과는 개원의가 잘될 때 몸값이 높아졌는데 재활의는 봉직의가 몸값을 올려놓은 기이한 상황이다. 이는 요양병원의 수가를 조정하고 제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이야기를 무조건 이익집단의 이야기인양 무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실수”라고 꼬집었다.
그는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국가가 재활의학과 전문의들과 함께 고민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영순 회장은 “노인병원이 늘어난다고 탓할 일이 아니라. 평균수명 증가로 여생이 늘어난 노인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이 초래돼 미래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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