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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의사들이 일치단결해 권리 탈환"
[ 2009년 04월 09일 00시 37분 ]
1년 동안 끌어왔던 피부미용사 문제를 매듭 짓고도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했던 피부과의사회 한승경 회장이 드디어 말문을 열었다.

한승경 회장은 최근 ‘회원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이번 결론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그동안 회원들이 보내준 적극적 지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 회장은 피부미용사 고용에 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이번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지난해 1월 피부과에서 피부미용사 고용을 금지한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피부미용사 고용은 당연지사였다.

하지만 복지부가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운운하며 피부미용사 고용 금지를 선언, 피부과 의원들의 발등에 불을 떨어 뜨렸다.

졸지에 피부미용사를 고용하지 못하게 된 피부과 의사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의사회를 중심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사태해결에 나섰다.

그 결과 1년 만에 피부미용사 고용을 허용하는 유권해석을 다시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결국 한승경 회장의 말대로 지난해 1월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간 것.

한승경 회장은 “이번에 거둔 성과가 겉으로 보기에 원점으로 돌아간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성과를 얻은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피부과 의사들이 일치단결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얻은 가장 중요한 소득으로 꼽았다.

한 회장은 “회원들의 수 많은 격려와 질책이 있었기에 피부미용사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다”며 “피부과 의사들의 결집 역량을 보여준 좋은 계기였다”고 자평했다.

뿐만 아니라 현안에 대한 조기수습의 중요성을 인지한 것 역시 이번 사태를 통해 깨달은 점이라고 전했다.

한승경 회장은 “앞으로 피부과와 관련된 법안이나 행정규칙들이 입안될 때 의사회가 나서 조기 수습을 해야겠다는 경험을 갖게 됐고, 실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 역시 큰 수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조그만 성과를 거뒀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피부과 의사들이 이번처럼 일치단결 한다면 어떠한 권익침해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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