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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불가피한 호스피스 건강보험 급여"
[ 2009년 08월 26일 00시 03분 ]
오랜 시간 끝에 정부가 호스피스를 제도화 해 보험권으로 포함시킨다. 완화의료(호스피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은 올 11월부터 실시된다.

그 가운데 이번 시범사업 실시와 관련, 학회측은 수가 적용 시범사업만으로 호스피스 적정 의료 서비스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으나 일단 초석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김시영 이사장(경희의대)은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그 동안 잠자고 있었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분명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단,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정부가 지나친 제한을 두는 것은 지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말기암 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 등 완화의료 인력 및 시설 기준 제도화에 맞춰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를 제도화 해 말기암 환자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으로 국민 의료비 경감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현재 개발된 완화 의료 건강보험 수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완화의료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해 적정 비용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완화의료 전문 의료기관 모형을 마련한다는 것이 그 취지다.

그러나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간호 인력을 비롯해 현재보다 상당한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데 적지 않은 인건비를 감당하기 위해 과연 얼마나 많은 병원들이 참석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김시영 이사장은 "적정한 수가를 책정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해 의미없는 의료비 지출을 막을 수 있길 바란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작업으로써 보건복지부와 함께 학회도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사실 정부 측에서는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적용에 대해 많은 제한점을 뒀었다.

김시영 이사장은 "호스피스 케어는 다른 질환과 달리 의사 한 사람만의 참여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 사회사업실, 가정간호팀, 사목팀, 진료협력팀 등 병원 내 여러 직종이 포함돼 있다"면서 "현재 행위별 수가 하에서는 말기 암 환자 면담이나 정신적, 영적인 케어는 수가 책정을 하는 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물론, 가톨릭의료원이나 서울대병원이 완화의료 전문병동을 운영하면서 말기암 환자 재원일수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가와 법적인 근거를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김시영 이사장은 "원가 대비 수익 저조로 적자는 계속해서 발생하다보니 병원에서는 적절한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면서 "완화 의료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호스피스 병동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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