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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물리사, 잠재적 불법의료행위자 위험"
[ 2009년 09월 28일 22시 11분 ]
“의학물리사에 대한 법제화가 정말 시급합니다.”

한국의학물리학회 추계학술대회 현장에서 만난 권수일 회장(경기대)[사진]은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의학물리사의 수요와 역할이 임상 현장에서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의학물리학이란 질병에 관한 의학적 연구부터 진단과 치료까지 물리학적 원리 또는 기술응용의 전부를 포함하는 학문이다.

즉, 방사선 종양학분야 방사선 진단분야, 핵의학분야, 방사선 방어분야 등에 걸쳐서 의학물리사만이 결정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을 담당하며, 의학물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이익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진료의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 관한 법적인 근거는 지난 2003년 교과부가 발표한 ‘의학물리사 인증 고시(2001-18)’를 끝으로, 더 이상의 논의 없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막혀 있다.

“의학물리사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뒤 석·박사 과정을 모두 끝마쳐야 비로소 인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고도의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이지만, 이들의 활동 범위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임상 현장에서의 활동을 제한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권 회장은 무거운 짐을 털어내기라도 하듯 말을 일사천리로 이어갔지만, 한숨은 인터뷰 내내 터져 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국내 의료 현장에서 의학물리사란 이름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들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100여 명에 달하지만, 이들은 대개 잠재적인 ‘불법의료행위자’가 될 위험을 안고 있다.

권 회장은 “최근 들어 감마나이프, 선형가속기 등 핵물리학을 바탕으로 방사선을 이용한 의료장비가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의학물리사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의학물리사의 역할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의료법 제25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할 수도 있어 여간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고 말했다.

더군다나 이러한 제반 여건 탓에 이들에 대한 처우 역시 매우 불안하다. 권 회장에 따르면, 이들은 대개 석박사의 학력을 갖추고도 각급 병원에서 일반직으로 채용되거나 그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게 고작이다.

권 회장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의학물리사 전문자격증을 두고 이들의 활동 범위와 책임 등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특히 미국의 경우 방사선 치료 환자 400명당 1명의 의학물리담당 교수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임상과 연구 분야에 있어 의학물리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진국사례에서 보듯 의학물리사의 중요성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국내에서도 대한의학회 소속으로 오랫동안 활동해 온 만큼 이제는 의학물리사의 법제화도 서둘러야 할 때라는 것이다.

“의학물리사의 국가자격 인정은 비단 저희 의학물리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늘어나는 방사선 장비의 사용에 따라 환자들의 안전 또한 위협받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적으로 엄격한 잣대로 관리감독하고 있는 만큼, 의학물리사에 대한 법적인 인증은 지금이라도 최우선 과제로 다뤄졌으면 합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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