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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자 장기기증, 최대 10배 증가 예상"
[ 2010년 05월 26일 22시 26분 ]
“의료기관에 대해 뇌사추정자 통보와 신고 의무를 규정할 경우 장기기증이 현재보다 최대 8배~10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뇌사 추정자에 대한 병원의 신고가 의무화되고 뇌사자 유가족 한 명의 동의만으로도 장기기증이 가능해진다”며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한이식학회 조원현 이사장[사진]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와 관련, “뇌사자가 발생해도 실제로 장기구득기관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며 “이제 의료기관에서 통보가 의무화 됐으니 장기기증이 폭발적으로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해 뇌사자 장기기증은 260여 명이었지만 국내 평균적으로 1년 뇌사자 수를 살펴봤을 경우 현재보다 최소한 8배~10배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조 이사장은 “보통 교통사고나 뇌질환으로 죽은 사람이 뇌사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인구 10만명 당 1500명~2000명 정도는 뇌사자 장기기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같은 수치는 외국과 비교해도 비슷하게 나온다”고 설명했다.

물론 뇌사자라고 해서 모두 장기기증을 할 수 없다. 그 수치를 감안해도 지금보다 장기기증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정부는 뇌사판정 및 장기적출 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장기구득기관 제도’를 도입해 원활한 장기기증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이사장은 ‘장기구득기관’ 역할에 대해서도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장기구득기관에 뇌사자의 장기기증을 연결하면 코디네이터가 직접 보호자를 만나 설명하고 있다”며 “돌이킬 수 없고 얼마 후 사망할 것이라고 하면 기증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당수는 장기기증에 흡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의 경우 장기구득기관에서 장기 구득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증자 관리와 실제 수술할 장기이식에 대한 관리 등도 함께 한다”며 “현재 전국 병원에서 산발적으로 관리하던 것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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