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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위루술의 합병증으로서 위-대장-피부 누공을 내시경적 치료로 성공한 1예
[ 2011년 11월 06일 17시 13분 ]
경피장루술의 드문 합병증으로 경피장루술의 유치 후 위대장피부 누공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누공은 위, 대장, 피부의 점막 사이의 상피간 연결로 정의될 수 있다. 우리는 경피장루술 동안 의도치 않게 대장을 경유했던 흥미로운 증례가 있어서 보고한다. 72세 뇌경색 여성 환자에서 경장관식이를 위한 경피장루술이 유치되었다. 유치 후 시술 부위로 누수가 관찰되었고, 복부 컴퓨터단층촬영,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해 위대장피부 누공이 진단되었다. 복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전상방에 횡행결장이 위치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위 및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 잘못 삽입된 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장내시경을 이용하여 횡행대장 측에서 누공을 클립으로 봉합하였고, 위내시경을 이용하여 위강내 관찰되는 누공을 클립으로 봉합 후 분리형 올가미로 병변을 조았다. 6일 후 내시경적 경과관찰 시 누공의 폐쇄가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경피장루술을 시행받은 후 누수가 관찰될 때는 한번쯤은 경피장루술의 합병증으로 위대장피부 누공을 고려해야 한다.
양산부산대병원 소화기클리닉 황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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