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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09월 14일 00시 41분 ]
Q. 의료급여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의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A.
1.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이면서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 규정에 등록한 장애인이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본인일부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차의료급여기관 외래 이용시
-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인 장애인 : 의약분업적용: 250원, 예외: 750원
(장애인의료비에서 750원 부담)


○ 제2차, 제3차의료급여기관 외래 이용시
- 무료(장애인 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 부담)


○ 제1차, 제2차, 제3차의료급여기관 입원 시
- 급여비용의 15%는 장애인의료비에서 부담.
단, 식대의 20%는 본인이 부담함.

2. 따라서,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는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위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료급여법령에서 정하는 비급여대상 및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 항목에 대하여는 본인이 전액부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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