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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1월 21일 02시 50분 ]
□ 사건의 개요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가합3568
판결선고일 : 2006. 6. 15.
쟁점 : 의료사고 피해자의 자살과 손해배상의 범위


□ 사건의 경과

1. 최○○는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피고가 관리하는 병원에서 후방감압술과 유합술을 시행받았으나 수술 도중 의사의 과실로 경막이 파열되었고, 그로 인한 신경 손상 때문에 수술 직후 마미증후군 증상(배뇨장애, 성기능 장애 등)을 보였다.

2. 이에 최○○와 가족들은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최○○는 소송 계속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하였다.

3. 최○○의 유족들은 의료사고와 최○○의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망 후의 일실수입에 관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이 100%인 것을 전제로 하여 생계비 1/3을 공제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하였으나 심리 결과 의료사고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다.


□ 판결의 요지

1.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재산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후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망이 질병, 사고, 자살, 천재지변 등의 어떠한 사유로 기인한 것인지, 사망에 관해 불법행위 등에 기초한 책임을 지는 제3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의료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내지 조건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의 시점에 그 사망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 사유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사망이 객관적으로 예
측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망의 사실은 가동연한의 산정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다.

2.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후에 사망한 경우 노동능력 일부 상실에 의한 재산상 손해의 산정에 있어서는 의료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사망에 의한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망 후의 생계비를 공제할 수 있다.


□ 판결의 의미

○ 교통사고나 의료사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인해 후유장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후 다른 사정으로 사망한 경우에 일실수입의 산정 기간에 관해 불법행위와 사망 사이에 조건적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사망한 때까지의 손해만을 산정하면 되고 평균여명의 범위 안에서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익을 산정기초로 삼을 수 없다는 종래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79. 4. 24. 선고 79다156판결, 1990. 10. 30. 선고 90다카12790 판결, 1995. 2. 10. 선고 94다51895 판결, 1997. 9. 26. 선고 97다25989 판결 등)와 달리, 불법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조건적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해자가 불법행위 후 사망한 경우 사망의 사실은 가동연한의 산정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

○ 불법행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후의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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