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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1월 10일 09시 06분 ]
Q.응급이 아닌 환자가 거동불편 등의 이유로 의사가 왕진을 했을 경우 수가산정은?

A.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 부상 및 출산 등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의 곤란 또는 불가능하여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의사가 '왕진'을 한 경우 진료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가. 진찰료 : 초진 및 재진 진찰료는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진찰료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

나. 진료료 : 초진 및 재진 진찰료 이외의 처치 및 수술료 등에 대하여는 진료행위별로 소정수기료를 산정

다. 기타 비용 :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의사가 왕진을 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타 비용(교통비 등)은 거리 및 소요시간 등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실비 범위내에서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라. 위 사항 이외는 별도 산정하거나 본인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고시제2000-73호(행위,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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