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 2007년 07월 02일 07시 41분 ]
서울중앙지법 2007. 6. 21. 선고 2007가합16095 판결
■ 사안의 쟁점
○ 본건은 원고(성형외과 의사)의 홈페이지에 실린 모발이식수술 치료 전후의
사진과 온라인을 통한 환자에 대한 상담내용을 무단으로 자신이 치료한 환자
의 임상사례인 것처럼 방송에서 그 사진을 제시하고 또한 자신이 스스로 상
담한 내용처럼 자신의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코너에 그대로 옮겨 싣는 방법으
로 이용한 피고(의사)의 행위가 저작권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와
같은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여지는 없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 판시내용의 요지
○모발이식 전후의 환자사진은 모발치료의 효과를 나타내고자 하는 실용적 목
적으로 촬영된 것으로서 피사체의 선정, 촬영방법 등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진저작물로 볼 수 없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을 통한 환자에 대한 상담내용을 적은 글은 상담내용을
표현하는 방법이 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그러한 내용을 표현할 경우 유사하
게 표현할 수밖에 없으므로 저작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난 어문저작물로
볼 수 없다.
○ 지적재산권(저작권) 비침해행위와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는 저작권법에 따라 배
타적인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제3자가 이를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
유이지만, 부정하게 스스로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거나 또는 정
보제공자에게 손해를 줄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경쟁관계에 있
는 원고의 수년간의 연구 성과와 임상경험에 편승하여 부정하게 스스로의 이
익을 꾀할 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으로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원리에 의
해 성립하는 거래사회에 있어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사
회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어 원고의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활동
상의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
다.
◆ 본건 판결의 의의
○ 모발이식전후의 환자사진과 온라인 상담내용은 모두 작성자의 개성이 나타
나는 등의 창작성이 없다는 이유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종래
의 판례이론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저작권)침해행위에 해
당하지 않는 행위라도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음을 선언하고 저작권 비침해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
의 명확화를 시도한 사례로서 앞으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될 새로운 영역에
있어 재판실무상 유익한 참고가 된다.
○ 이와 같은 요건의 불법행위책임의 명확화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요구하는
측에게 중요한 것은 물론이고, 상대방에게도 어떠한 경우에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 예견가능성을 제시하게 됨으로써 자유로운 거래사회의 원활
화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관리자 webmaster@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