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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7월 02일 07시 41분 ]
서울중앙지법 2007. 6. 21. 선고 2007가합16095 판결

■ 사안의 쟁점
○ 본건은 원고(성형외과 의사)의 홈페이지에 실린 모발이식수술 치료 전후의
사진과 온라인을 통한 환자에 대한 상담내용을 무단으로 자신이 치료한 환자
의 임상사례인 것처럼 방송에서 그 사진을 제시하고 또한 자신이 스스로 상
담한 내용처럼 자신의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코너에 그대로 옮겨 싣는 방법으
로 이용한 피고(의사)의 행위가 저작권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와
같은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여지는 없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 판시내용의 요지
○모발이식 전후의 환자사진은 모발치료의 효과를 나타내고자 하는 실용적 목
적으로 촬영된 것으로서 피사체의 선정, 촬영방법 등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진저작물로 볼 수 없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을 통한 환자에 대한 상담내용을 적은 글은 상담내용을
표현하는 방법이 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그러한 내용을 표현할 경우 유사하
게 표현할 수밖에 없으므로 저작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난 어문저작물로
볼 수 없다.

○ 지적재산권(저작권) 비침해행위와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는 저작권법에 따라 배
타적인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제3자가 이를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
유이지만, 부정하게 스스로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거나 또는 정
보제공자에게 손해를 줄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경쟁관계에 있
는 원고의 수년간의 연구 성과와 임상경험에 편승하여 부정하게 스스로의 이
익을 꾀할 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으로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원리에 의
해 성립하는 거래사회에 있어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사
회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어 원고의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활동
상의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
다.

◆ 본건 판결의 의의
○ 모발이식전후의 환자사진과 온라인 상담내용은 모두 작성자의 개성이 나타
나는 등의 창작성이 없다는 이유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종래
의 판례이론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저작권)침해행위에 해
당하지 않는 행위라도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음을 선언하고 저작권 비침해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
의 명확화를 시도한 사례로서 앞으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될 새로운 영역에
있어 재판실무상 유익한 참고가 된다.

○ 이와 같은 요건의 불법행위책임의 명확화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요구하는
측에게 중요한 것은 물론이고, 상대방에게도 어떠한 경우에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 예견가능성을 제시하게 됨으로써 자유로운 거래사회의 원활
화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관리자 webmaster@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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