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병원급이며, 영양사가 2분이 일하고 있습니다. 2분중 한분은 월요일부터~토요일까지 출근하여,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3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영양사가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식사가산 중 영양사 가산 등 인력가산의 산정기준은 우리부 고시 제2006-38호(2006.5.25)에 의거, 계약직의 경우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상근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1인으로 산정하며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 등의 경우에는 산정인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