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입원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는 내과질환자에 대한 세부인정기준에 대해 궁급합니다
A.입원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는 내과질환자에 대한 세부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36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원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는 내과질환자는 내과분야의 진료전문과목에서 치료받는 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에서 수술 후 또는 수술없이 항암요법이나, 보존적 치료만을 시행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004. 7. 1 시행) 따라서 내과분야의 전문과목에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기 인정기준에 의거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