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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05월 18일 04시 07분 ]
Q.병원급 요양기관이며 조리사 근무자수 2명, 영양사 근무자수2명의 경우 8월8일자로 계속 근무중이던 영양사 1명이 퇴사를 하고 18일자로 1명이 입사할 시에 현황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며 적용일은 언제부터입니까?

A.전전월 평균 영양사 및 조리사수에 따라 산정하되, 변경사항이 있으면 전전월 현황을 전월 15일까지 제출(월1회)하여 당월 적용한다. 그러므로 요양기관의 영양사가 8월 중 입.퇴사(8일,17일 등)한 사항은 9월15일까지 심평원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시고, 이에대한 적용은 10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리자 webmaster@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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