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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1월 20일 01시 56분 ]
판결요지서
약국에서 조제 의약품을 퀵서비스로 환자에게 배송한 행위는 위법이라는 사례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8구단143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화성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 화성시장
판 결 선 고 2008. 10. 24.
판 시 사 항
약국에서 조제 의약품을 퀵서비스로 환자에게 배송한 행위는 위법이라는 사례
□판결요지
○사안의 개요
원고는 의약분업예외지역인 화성시 ***에서 “$$$$$”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 운영하고 있었던바, 2006. 8. 8. 의사의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을 포함한 위장약을 조제하여 서울에 있는 김◇◇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배송 판매하였다. 피고는 2007. 10. 23.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구 약사법(2006. 10. 4. 법률 제8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41조 위반을 이유로 업무정지 31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72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법원의 판단
1. 원고는,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환자에게 직접 배송하여 판매한 행위를 약국 이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종래 약국내의 판매라는 공간적 제약을 가함으로써 무자격자에 의한 비위생적 장소에서의 의약품 조제 판매를 막기 위하여 제정된 1960년대의 입법취지에만 충실한 해석이며 약국의 개설 및 의약품의 조제․판매가 엄격한 법정 기준 아래 통제되고 이를 빠르고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진 작금에 이르러서는 약국내의 판매를 약국내에서 환자 내지 그 대리인에 대한 의약품의 교부만을 의미한다고 좁게 해석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더구나 택배 내지 퀵서비스 종사자를 환자의 대리인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및 의약품 도매업자들이 택배를 이용하여 의약품을 약국에 교부하는 것에 비추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약사법 제41조 위반을 이유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법 제41조의 취지는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중간 과정 없는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하여 약화사고시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키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2005헌마373 결정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판매행위의 중요 부분이 “약국”이라는 물리적 공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개념 또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배송업체 종사자를 환자의 대리인으로 의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임의적인 개념의 확장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배달은 그 운송수단과 방법에 대한 엄격한 규제1)가 따르고 있기에 일반 배송업체와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더구나,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폭넓게 허용하여 이를 해석한다면 약사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행위를 규제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피고가 2007.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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