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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09월 21일 00시 27분 ]
□질의요지1

기존의 의료기관이 시설변경없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변경될 경우(특히 의료법인으로 변경 시 포함) 별도의 절차 없이 의료기관의 명칭변경을 변경허가(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1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의2」 및 「제23조의2」에는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허가(신고)사항의 변경허가(신고)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변경되어 명칭변경사유가 발생된 경우 개설자 변경신고시 명칭변경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을 것임.


□질의요지2
명칭표시와 관련 ○○의료법인 ○○○병원(의원)으로 표기될 수 있는지 여부(이 경우 ○○은 법인명칭, ○○○은 사람 이름임)

□회답2

「의료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9조」에는 의료기관의 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위에 고유명칭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를 개설자의 명칭을 사용할 경우 그 고유명칭은 의료법인명칭이 될 것이므로 관리의사 이름을 의료기관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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