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1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 2010년 03월 14일 08시 54분 ]
Q. 수원의 경우 응급 수술이나 의료진인 부족, 중환자실이 부족해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환자이송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나 경찰서 쪽에서는 10-20분안에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는사람(즉 관내에서 환자후송) 외에는 응급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 소견서에 아무리 응급이라도 서울로 이송하는 것은 응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의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 구급차는 관내 외의 환자이송은 경찰말대로 과태료및 범칙행위의 처리시 이의신청이 되지않는지요?

A. 도로에서 운행하는 차량(구급차 포함)은 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을 보장하고 타 차량과의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의 사항을 준수해야함을 양해바랍니다.
관리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