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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04월 11일 11시 09분 ]
□사건정보

사건: 2009고단5167(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료법위반)
피고: 송모씨
검사: 서경원
변호인: 공익법무관 ○
판결선고: 2010.4.1.

□판결요지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금 5만원을 1일호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

1) 의료법 위반
안마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신고없이 2007년 10월 30일경부터 2009년 6월 16일경까지 대구 남구에서 ‘지압침술원’이라는 상호로 안마원을 개설, 운영했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는 한의사 면허없이 환자를 상대로 허리와 다리의 통증을 치료한다는 구실로 매달 1 회씩 지압 및 마사지, 침을 놓는 대가로 2만원을 교부받았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회 침을 놓아주고 2만원을 받는 등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했 다.

□판단이유

1)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침술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나 의료법 시행 전에 자격을 받은 침사를 제외하고는 누구라도 침의 종류를 불문하고 침술을 시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지압원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음에도 불구, 실제 영업장소 건물 외벽과 입구에는 ‘지압 침술원’과 ‘지압 침술’이라는 간판을 설치해 침술행위를 부각시켰다.
3) 안마에 이어 침술을 시행했을 뿐만 아니라 안마와 침술에 각 소용되는 시간도 서로 엇비슷했다.

□결론

1) 잘못된 유권해석과 대구안마사협회의 교육내용 등을 믿고 침술행위를 해 왔다.
2) 정부가 취업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복지를 지나치게 인식, 안마사의 업무범위와 그 위반행위 단속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이 1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청각장애인 처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4) 위 등과 같은 이유를 참작해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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