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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06월 27일 10시 58분 ]
Q. 선택진료신청서 작성에 대한 질의
- 동일환자가 동일질환으로 내원했을때 선택진료신청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동일의사에게 다른 질환으로 진료를 볼 경우 신택진료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여부

A.
의료법 제46조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선택진료의료기관장은 반드시 환자가 선택진료신청서에 의해 기재된(본인 부담 동의 서명 포함)선택진료 지정 의사로서 직접 진료한 행위에 한해 추가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동일 환자가 동일 질환으로 동일한 병원에서 한번 선택진료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이후 진료행위에 대해서도 선택진료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나 동일의사에게 다른 질환으로 진료를 볼 경우에는 진료행태에 따라 환자의 선택이 달라지게 되는 점 등을 고려, 선택진료신청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신청 서식을 작성토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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