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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02월 27일 08시 36분 ]
▲사건정보
사건번호 : 2010고단4744 허위진단서작성/허위진단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 : 의사 A씨. 허위진단서 작성의뢰인 B씨
검사 : 김상민
판결서고 : 2011. 1. 14

▲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 인정사실 및 이유
1. A는 대구에서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B는 A에게 환자를 소개하는 허위진단서 발급 브로커다.

2. A는 B의 장애인 등록을 위해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릎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서를 발행하는 등 B와 공모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137회에 걸쳐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그 대가를 나눠가졌다.

3. B는 A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를 이용해 실제로 장애인 등록을 했으며 의사인 A는 다른 사람을 위해 직접 동사무소에 허위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진단서를 행사했다.

4. 피고 A와 B는 동사무소 직원들로하여금 이 허위진단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게 하는 등 장애인등록에 관한 공무집행 방해를 한 점이 인정된다.

5. A는 의사로 허위진단서 발급 대가로 1인당 50~200만원을 받은 점이 인정되며 B 또한 수익금 분배를 목적으로 이 범행에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

▲ 결론
그 범행과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피고인들 모두 실형에 처한다.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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