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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03월 27일 08시 40분 ]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2010나17040손해배상(의)
원고, 항소인 : 변A, 김A
피고, 피하소인 : 손A
판결선고일 : 2011. 3. 8
▲ 주문
1. 1심판결 중 아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4,022,845원과 이에 대한 2007.12.11.부터 2011.3.8.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인정 사실
1. 원고 김A는 2007년 12월 경 임신 중 교통사로고 A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후 원고는 조산 기미를 보였고 의료진은 질식분만을 시행했으나 신생아는 분만 직후 사망했다.
2. 의료진은 분만과정에서 태아심박동수 산모 자궁수축정도를 검사한 결과 모두 정상이었다고 주장해 신생아의 사망에 있어 의료진 과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피고 병원에 남아있는 진료기록에는 이런 결과가 기재돼 있지 않았으며 의료진은 통상적으로 검사결과가 정상인 경우 관련 기록을 진료기록부에 작성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한다.
▲ 재판부 판단
1. 2003년 미국산부인과학회 및 소아과학회가 제시한 분만시의 태아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성마비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사망한 신생아는 분만 시 발생한 태아곤란증을 겪었고 이로인해 사망한 것이 인정된다.
2. 우리나라 개인병원들은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중요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있을 때만 그 진료결과를 기재하고 진료결과가 정상적인 경우에는 기재를 소홀히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있으나 이런 부실기재행태는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다.
3. 진료기록부 부실 작성으로 바로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제21조에 의해 환자 등에게 진료기록 열람권이 인정되는 만큼 의사측이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해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된데 따른 불이익을 환자측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으며 의사측이 유리한 취급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4. 의료법 제22조, 23조에 의하면 의료진에게는 진료기록 작성의무가 있다. 이 법은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해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게 하는데 있으며 더불어 다른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해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결론
원고들의 사건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들의 항소 역시 일부 받아들여 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금원 지급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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