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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05월 01일 11시 08분 ]
▲ 사건정보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2xx
원고 안xx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판결선고 2011.04.21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10.26. 원고에 대하여 한 2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처분경위, 처분의 적법여부 및 판단
1. 원고는 인천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지난 2002년 7월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죄)로 2006년 9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2. 피고는 이 같은 범죄 사실이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0년 10월 원고에게 2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범죄행위를 한 날로부터 8년,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건복지부가 의사자격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권 행사 시효가 만료된 시점에 해당해 무효이며, 변호사법, 변리사법과 달리 의료법에 징계권 행사 시한이 규정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4. 피고는 2010년 최종 처분을 내리기 전 2006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에 대한 원고의 의견 제출을 요구한 바 있고 원고는 이에 대해 2006년에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처분을 미뤄줄 것을, 2008년에는 병원 운영의 어려움을 들어 선처해 줄 것을 담은 내용을 회신한 바 있다.
재판부 판단
5. 2006년과 2008년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것을 봤을 때 사건 정황상 피고가 일부러 징계권 행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을 이유 없다.
6.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게 고도의 윤리의식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며 의료인을 변호사, 법리사 등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전문가 집단으로 보기 힘들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한다고도 볼 수도 없다
7. 또 비록 변호사법ㆍ변리사법에는 징계권 행사 시효가 있지만 이는 그 직역에 종사하는 자들로 구성된 협회의 내부적 징계만을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변리사법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받은 처분과 성격이 유사한 업무정지 같은 처분에 대해서는 시효규정이 없다.
8.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직업행사의 자유 등을 제한하지만 의료법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그 처벌 근거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위한 정당한 방법이므로 징계권 행사 시한 미규정이 인정 한도를 초과하는 정도로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9. 더불어 피고의 징계권 지연 행사로 의료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 징계권 행사가 재량권 일탈ㆍ남용인지에 대해서는 징계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극복될 수 있으므로 시효가 없는 의료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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