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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06월 12일 03시 09분 ]
Q.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협약의의 방문진료시 의약분업 예외지역이거나, 정신과 진료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내처방이 불가능하다는 고시를 봤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것입니까? 원내처방사유 25번이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원내처방이라고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는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만 해당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1.장기요양기관의 촉탁의 또는 협약 의료기관 의사가 시설입소자에게 투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시설 내에서 원외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회신함.

- 다 음 -

0 장기요양기관이 의약분업예외지역에 있는 경우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사가 시설내에서 원외처방전을 교부해야 하는지

- 장기요양기관과 촉탁의가 속한 의료기관 또는 협약의료기관이 모두 의약분업예외지역에 위치해있는 경우 시설내 처방에 대하여 원내조제로 의료기관에서 청구가 가능함.

- 다만, 이 경우에도 처방에 소요된 비용은 처방의사가 속한 요양기관종별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소정점수(의료급여는 의과의원의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로 산정하되,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별표2]의 규정에 의한 외래본인부담율에 의해 산정함.

0 주사제에 대해서도 원외처방이 가능한지
- 자가주사제를 제외한 주사제는 원외처방전 교부 대상이 아니므로, 시설입소자에게 급여로 주사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는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주사를 투여받아야 함.
-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사가 시설내에서 입소자에게 주사약을 투여한 경우는 주사약제비 및 행위료 등 비용을 산정할 수 없음.

0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왕진을 요청할수 있는지
- 장기요양기관은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시설 내 처방전 발행이 허용되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송이 곤란한 입소자에 대한 투약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왕진을 신청할수 없으며, 관련 비용도 산정할 수 없음.

2. 장기요양기관내에서 촉탁한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 한의사에 의해 시설내에서 이루어진 처방에 대해 원내조제로 청구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별표2]의 규정에 의한 외래본인부담율에 의해 산정함.

3. 아울러, 가정에서 가정간호를 제공받고 있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방문간호도 제공받는 경우, 동일날 가정간호와 방문간호의 동시산정은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가정간호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기관은 이점 유념하기 바람.

4. 상기 사항은 의료급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및 촉탁한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 한의사에 의한 시설 내 처방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기관 종별구분없이 1500원을 부담하며, 1종 수급권자 중 시행령 별표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을 면제함.

*의료급여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4조의2(시설내 처방료) 규정 참조
관리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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