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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07월 31일 12시 13분 ]
Q.노인복지관에는 물리치료사가 근무하여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로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는데, 의사의 처방 없이 물리치료가 가능한 것입니까?

A.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의하여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그 업무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6조[별표7],[별표8]에 의하여 노인복지관에는 물리치료사를 두어야하고, 노인복지관의 물리치료장비는 관할 보건소에 종사하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사용하여야 한다.

노인복지관의 물리치료사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하지만, 의사가 반드시 노인복지관에 상주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가 노인복지관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촉탁의 등 의사의 지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도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 제3호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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