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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조기검진사업 용어를 변경하고,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월의 보험료 부과기준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개정'을 공포했다.
이는 암관리법 전면개정·시행에 따른 조항과 용어변경 내용을 적용하고, 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하는 암검진사업에서 대상자 선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을 당해연도 선정기준월(2011년 11월) 금액기준으로 변경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은 암조기검진사업을 암검진사업로 변경하고 개정된 조항들을 적용한다.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려면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하위 50%를 선정하는 기준 보험료금액을 변경한다.
올해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월(2011년 11월)의 보험료 부과기준은 지역가입자 월 7만8000원 이하, 직장가입자는 월 7만3000원 이하이다.
이는 작년 기준인 지역가입자 7만3000원, 직장가입자 6만4000원보다 각각 5000원, 9000원 상승한 것이다.
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령과 고시에 중복돼 있는 암검진주기 및 연령기준을 시행령으로 단일화한다"며 "청구절차 등 건강검진 실시기준 혹은 건강보험 법규와 용어·표현이 상이한 청구절차 등을 동일하게 표현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