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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가 군에 복무하는 등 이른바 병역명문가와 질병을 치료하고 자원해 군에 입대한 자원병역이행자들이 앞으로 시력교정수술 시 혜택을 받는다.
병무청은 17일 대한안과의사회와 이러한 내용의 공정병협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병역명문가와 질병치유자원입영자 등은 안과의사회 정회원으로 가입한 전국의 병·의원에서 시술을 받으면 의료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지역별로 특정 병원과 병역명문가 등에게 의료비 혜택을 주던 것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자원병역이행자 등이 혜택을 받으려면 병역명문가증이나 병적증명서를 병·의원에 제출해야 한다.
병무청은 작년 4월 21일 대한변호사협회, 의사협회 등 11개 단체 대표들과 '공정병역이행 공동실천 협약'을 체결했었다.
병무청 관계자는 "오늘 협약이 지난해 조성된 공정한 병역의무이행의 국민적 공감대를 이어갈 것"이라며 "사회지도층과 스포츠, 대중문화 단체 회원들의 실질적인 실천을 이끌어내는 등 공정사회 가치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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