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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에서 장애인 재활 치료하면 '위법'
법제처, 의료재활시설 범주 결정…"30병상 이상 갖춰야"
[ 2012년 02월 17일 20시 00분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을 설치할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병원에 부합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내려졌다.

 

그 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을 운영하던 곳이 적잖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의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법제처는 최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료재활시설 설치에 관한 질의에 대해 의료법에 의거, 30병상 이상의 요양병상을 갖춰야 한다고 회답했다.

 

사실 지난 2009년 의료법 개정 전까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 어느 종류의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요건을 갖추면 모든 병의원이 시설을 개설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에서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설치 가능 의료기관은 ‘요양병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30병상 이상의 기준도 부여돼 있다.

 

그럼에도 이 민원인은 의료법에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요건을 요양병원으로 본다는 의미일 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의 개설 금지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장애인복지법에서 의료재활시설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고 규정한 것은 의료법에 명시된 기준을 갖춘 요양병원에만 개설이 가능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즉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요양병원에 국한될 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설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을 요양병원에 포함시키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복지법에 의료재활시설 설치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법과 별도로 요양병원으로만 개설 가능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201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편람에서도 의료재활시설 기준을 요양병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료법 개정 전인 2009년 이전 개설 신고된 시설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예외로 인정을 해준다고 명시돼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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