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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상임 조정 및 감정위원 공개 모집에 나섰으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 조정위원에 변호사 1명과 감정위원에 산부인과, 치과 등 단 2명의 전문의가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조정 및 감정위원은 분야별로 각각 4명 수준으로 뽑을 계획이었지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원만이 선발됨에 따라 재공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재원은 “지난 15일 최종합격자에게 개별통보가 갔다”면서도 “계획했던 것보다 적게 선발, 조만간 상임 조정 및 감정위원 재공모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4월 설립 예정인 기관으로, 중재원의 핵심인 상임 조정ㆍ감정위원을 공모한 바 있다.
상임감정위원의 경우 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치과 전문의 등 각 ○명씩을 공개모집했다.
이들은 △의료분쟁 사실조사 △과실유무 및 인과관계 규명 △후유장애 발생 여부 확인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조사관 업무지시 및 감독 △조정부에 감정결과 설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상임 조정위원은 조정결과 및 중재판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및 조정결정서 작성, 심사관 업무지시 및 감독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상임 조정 및 감정위원은 주 5일 근무에 임기가 3년(연임 가능)이며, 국고가 투입된 보수가 연 8000만원~1억원 수준으로 잠정 책정,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의료계 보이콧 움직임에 감정위원 지원 ‘찬바람’
의료분쟁조정법의 핵심인 중재원이 오는 4월 개원하지만 정작 정체성과 위상 정립의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될 조정 및 감정위원 선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일부 의료계에서는 의사들에게 중재원 위원 및 조정절차 참여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반대 여론몰이가 거셌다.
이같이 의료계가 냉 기운을 품고 있는 이상 원하는 수준의 공모가 이뤄지긴 힘들 것이란 분위기가 많다.
한 의료계 인사는 “주변에서 중재원 감정위원으로 갈 것이란 얘기가 돌았지만 아니”라면서 “반대 여론이 극심한데 기름을 붓는 격이지 않겠느냐”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을 전했다.
또 다른 인사 역시 “신념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어려울 수 있는 자리”라면서 “시작이 시끄러운 만큼 그 역할이 막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격한 상임위원 자격, 홍보도 미미”
특히 상임위원은 의사들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임상 경력과 덕망 등을 갖춘 인물이 제격이다.
현재 상임 감정위원의 경우 의사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또는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자 등이 자격이 된다.
조정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으로 10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의료분쟁의 조정ㆍ중재 및 감정 업무에 대한 열정이 있는 인사를 찾는 일도 쉽지만은 않다. 업무 특성 상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는 중재원 역시 신중을 기하고 있다.
중재원 관계자는 “상임위원은 중재원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면서 “중재원 결정의 공정성을 좌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에 별도 구성된 인선위원회에서 자격 미달자를 거르는 등 엄격하게 심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모 홍보 역시 부족했다고 판단, 이를 강화하고 많은 의사, 변호사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경 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