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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의약품' 기록 누락시 과태료 300만원
복지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점검의무 수시→매일
[ 2012년 02월 22일 16시 51분 ]

의사와 약사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는 저장시설을 매일 점검하고, 관련 기록을 2년간 보존해야 한다. 현재는 수시 점검하고, 기록 보관 기간이 없다.

 

향정신성의약품이 관리대장에 기록한 재고량과 차이가 있으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하고, 20일간 의견을 받는다. 이는 작년 6월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6월 8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수출입업과 제조업 허가대상 원료물질을 헤로인, 필로폰, LSD 등 불법 마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핵심물질인 무수초산, 에페드린 등 1군(23종) 원료물질로 했다.

 

모르핀, 코데인 등 의료용 마약을 수출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의료용 마약 수출업자'를 포함했다.

 

의사, 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의 준수사항에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을 '매일 점검'하고, 관련 기록을 2년 간 보존토록 했다.

 

마약류취급 승인을 받은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이 관리대장에 기록한 재고량과 차이가 있으면 과태료(300만원)를 부과토록 했다.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에 필요한 원료물질을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장의 마약류소매업자(약국)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료기관 종사 의사)의 마약류 반품 시 양도·양수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했다.

 

작년 11월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던 중추신경흥분제인 메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MDPV)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외국인의 출입국 시 자가치료 목적의 의료용 마약도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 반입·반출토록 했다. 기존에는 향정신성의약품 반입·반출만 허용한다.

 

식약청장은 국제협력과 마약류 범죄조사, 원료물질의 마약류 불법전용 차단 목적 등 필요한 경우 원료물질 수출입업·제조업자에 대해 제조·거래에 관해 보고토록 했다.

 

수출입 거래에 관한 사항 거짓보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미보고 시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원료물질 수출입업·제조업자의 허가절차, 교육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했고, 이러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마약류취급자와 동일한 처분을 받도록 했다.

 

마약류취급 승인을 받은 자에게 취급 마약류 기록과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임시마약류도 기존 마약류와 동일하게 다른 의약품과 구별해 저장토록 했다.

 

업소 또는 사무실 안의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철제금고(마약)나 잠금장치 설치 장소(향정신성의약품)에 보관해야 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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