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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전국민 우울증 검사 반대"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 우려 표명, "정신질환자 낙인 초래"
[ 2012년 02월 27일 12시 27분 ]

가정의학회 의사들이 정부의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항우울제 보험급여 제한 정책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김영식)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 수립에 나서는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검진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선별검사의 원칙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된다면 자칫 건강한 국민들까지 정신질환자로 오인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학회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을 경우 현재 사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등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차별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사회적 합의나 대책 없는 정신질환 선별검사의 전면적 실시를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가정의학회에 따르면 전국민 대상 정신건강 선별검사는 이득보다 손해가 많을 것을 우려, 선진국에서도 권하지 않고 있다.

 

병의원을 찾아온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인에 의해 개별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회 측은 “비밀보장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며,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우울증과 치매 선별검사에 대해 성과 및 비용효과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증을 제외한 대부분의 우울증은 일차의료 의사들이 진단 및 치료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환기시켰다.

 

가정의학과 의사들은 “우울증은 매우 흔하고 광범위한 경과를 보이기 때문에 전 의료계가 그 관리에 동참해야 한다. 비정신과 의사와 정신과 의사 간 역할 분담 및 전달체계가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비정신과 의사에 대한 항우울제(SSRI) 보험급여 제한은 우울증 환자 진료의 커다란 장애요인이다.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잘못된 정책이므로 철폐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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