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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군의관 130여명 '의대 위탁교육'
27일 국회 본회의 가결, 교육비 20억·진료업무보조비 67억 등 투입
[ 2012년 02월 28일 12시 10분 ]

군(軍) 보건의료 인력 확보 방안으로 의과대학에 위탁, 군의관을 양성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민간 의과대학 위탁을 통해 군의관을 양성하는 내용을 담은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민주통합당 박상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서 군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의과대학에 위탁해 군의관을 양성할 수 있게 됐다.

 

또 군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성을 고려한 군 응급의료 체계 구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제정안 비용추계에 따르면 국방부는 매년 13명씩 10년 간 130명의 장기군의관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놓았으며, 1차 양성대상 13명에 대한 예산 1억4300만원을 2012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위탁교육 기간을 4년으로 봤을 때 민간의대 위탁교육비는 약 20억 정도로 추산됐다.

.

이와 더불어 국방부는 군의관 처우개선을 위해 진료업무보조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증가시킬 계획으로, 이를 위해서는 2016년까지 약 67억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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