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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가 키워드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병·의원에 “보건소에 등록된 의료기관 명칭 외 변형된 명칭으로 키워드 광고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자, 개원가는 손해가 막심하다며 억울해하는 분위기다.
키워드 광고란 검색창에 특정 단어를 입력하면 저절로 광고 의뢰주의 업체명이 뜨도록 하는 광고를 말한다. 예를 들면, '라면'이란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하면 '매운 라면집'이나 'OO라면가게'등 해당 단어로 키워드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체명이 뜨는 것이다.
키워드광고는 의료계에서도 많이 진행하고 있다. 비만클리닉이나 레이저피부시술, 수면센터 등은 특정 분야에 관심을 보이는 의료소비자에게 한 번이라도 노출되기 위해 적지 않은 광고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키워드 광고를 잘 활용하면 일반인들의 해당 의료기관명 검색률이 높아 연동되는 것처럼 보여 그 분야를 선도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또, 의료소비자가 직접 검색을 할 정도로 관심이 높은 상태에서 의료기관 명칭을 접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 의료기관 방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포털사이트의 이번 결정으로 보건소에 등록한 명칭 외 다른 단어를 사용해 키워드 광고를 진행했던 의료기관들은 불만에 찬 모습이다.
"병원 이미지 심기 위해 고심끝에 고른 단어인데…"
‘클리닉’이란 단어를 사용해 광고를 진행해 온 의원 대부분은 ‘클리닉’ 개념을 종합병원의 ‘센터’와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털사이트의 결정으로 병원의 광고수단이 막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개원가는 홈페이지 등록명이나 간판 등 병원명칭이 쓰이는 모든 곳에 보건소 등록 명칭 대신 ‘OO클리닉’이라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 이 포털사이트에 키워드광고 비용으로 한 달에 수 천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한 비만클리닉 관계자는 “포털사이트의 공문을 받고 매우 당황했다”면서 “많은 고객이 우리 병원을 떠올리면 클리닉이란 단어도 같이 떠올릴 수 있도록 지난 몇 년간 광고비용으로 나간 돈이 있는데, 이 단어를 사용해 광고할 수 없게 된다니 직·간접적 피해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실무자 선에서 이번에 금지된 ‘클리닉’이란 단어 대신 ‘의원’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그동안 큰 비용을 지급해가며 구축해온 병원 이미지가 물거품이 돼버린 격”이라면서 “병행표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예 금지되어 답답할 따름이다”고 했다.
클리닉이란 단어를 병원명칭에 사용하고 있는 또 다른 성형외과의원 원장은 “빠르고 간편하게 수술할 수 있는 쁘띠성형을 병원의 주력 상품으로 키워 시장을 개척하고자, 병원 명칭을 성형외과 대신 클리닉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포털사이트의 일방적인 통보는 광고주의 요구나 필요를 뒤엎은 결정이다. 또다시 새로운 단어를 가지고 치열한 가격경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포털사이트에서 실제 키워드 광고를 활용해 눈에 띄는 치열한 가격경쟁에서 우선순위를 선점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키워드 광고를 진행해 온 피부과 원장은 "키워드 광고 그룹에 합류할 수 있는 기본 가격은 정해져 있지만 상한 가격에 제한이 없어, 성형외과나 피부과, 비만클리닉 등은 그동안 특히 키워드 광고에 대한 가격부담이 컸음에도 광고를 진행해 온 점이 없지 않다"고 전했다.
"OO의원이란 명칭으로 진료특성 나타내기 어렵다"
또 다른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기존에 ‘수면센터’라는 단어를 활용해 광고를 진행해 온 의료기관은 이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마땅한 단어를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의료기관의 특징과 강점을 소비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대안이 부재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다.
한 수면센터 관계자는 “비만 시술을 집중적으로 하는 일반 의원은 ‘비만치료’나 ‘비만관리’ 등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고, 성형외과의원은 ‘성형수술’이나 ‘성형외과’라는 단어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수면센터는 대체할 단어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해당 포털사이트는 타 사이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고효과가 강력한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크다”고 귀띔했다.
관계자는 또 “현재 보건소에 접수된 의원이나 병원의 명칭은 형식적인 것일 뿐, 직원들도 ‘클리닉’이나 ‘센터’라는 개념을 떠올리며 근무하고 있다”면서 “의료계의 빠른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법안은 행정적 절차가 필요해서 그렇다고 쳐도, 변화 속도가 빠른 온라인 업계를 선도해가는 업체가 어째서 시대와 소비자의 요구를 역행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