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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발표가 임박한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두 곳은 이연제약과 진양제약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회사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소회의를 통해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결을 마친 상태다. 소회의에는 전례 상 각 업체 대표들이 참석한다. 불참할 경우, 대리인이 들어올 수 있다.[上 자료]
사건명은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부당 고객유인행위이다. 이들 중견제약사의 리베이트 금액은 수억 원이고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위한 회식 및 현금 지원 등의 혐의다.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공정위 서울사무소가 적발한 리베이트 업체들이 모두 중견 제약사임을 미뤄 봤을 때, 이직이 빈번한 환경에 의한 내부 고발자 신고접수 처리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해당 제약사들은 이번 건과 관련해 최대한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이연제약 관계자는 “잘 모른다. 아는 바가 없다. 현재 담당자도 자리에 없다”고 만 전하며 민감한 모습을 보였다.
진양제약 관계자는 “이번에 공정위에서 우리 회사에 대해 발표할 것 같다는 얘기를 외부에서 들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심의가 끝나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부당 고객유인행위 내용 발표는 2월 말 내지 3월 초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