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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의사회도 강한 거부감 피력
“일방적인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안 즉각 철회”
[ 2012년 02월 23일 09시 38분 ]

“복지부는 신뢰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안을 즉각 철회하라.”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회장 신창식)는 22일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안을 철회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는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분쟁 조정법은 의료행위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위원들을 다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감정결과의 전문성이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객관성이 결여된 감정단의 감정결과는 환자나 의료계 양측 모두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게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주장이다.

 

개원의사회는“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보상재원을 의사에게 책임 지우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창식 회장은 “최선을 다해 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천재지변과 같은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기관이 보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세계 어디에서도 선례를 찾을 수 없으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마련의 의무는 국가가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복지부는 의료 분쟁의 당사자이며 소중한 국민의 일원인 의료계의 의견을 제대로 경청하지 않고 일방적이며 강압적인 정책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과 국민 의료복지 향상에 역행하는 행위이며 향후 중대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신창식 회장은“이대로 의료분쟁 조정법이 졸속으로 시행된다면 의료분쟁 조정법은 의료분쟁 조장법, 의료분쟁 재앙법이 될 것이며 국민에게 더 큰 재앙과 고통만을 안겨준 채 막대한 혈세만을 낭비하고 사장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료분쟁 조정법의 일방적인 시행을 재고할 것과 민주적, 합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계의 의견을 성의 있게 경청할 것”을 촉구했다.

김도경 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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