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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시장 아들 MRI 사진 누가 빼돌렸나
환자정보 유출행위 의료법 위반…강용석 의원은 적용 안돼
[ 2012년 02월 23일 12시 50분 ]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파문이 ‘MRI 일치’로 새로운 전기를 맞으면서 사진 유출자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 진료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박 시장 아들의 MRI 사진 역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누군가에 의해 유출됐을 공산이 크다.

 

현재 유출 기관으로 거론되는 곳은 검진을 받은 자생한방병원과 진단서를 끊어준 혜민병원, 그리고 자료를 제출한 병무청 등으로 압축된다.

 

만약 병원에서 유출된 것이라면 복지부 소관이 되며 의료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지만 병무청이나 제 3자가 임의로 제공한 것이라면 의료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돼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 사안이라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자체에 우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직접 조사하는 경우는 신고가 들어오거나 요청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 아들의 MRI 사진을 언론에 공개한 강용석 의원 경우 의료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

 

실제 의료법 19조는 의료인 비밀 금지 엄수를, 21조는 의료인과 의료관계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제 3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민사상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박원순 시장 측은 최근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9조와 21조는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지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복지부 의료법 담당자는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는다면 진료기록 등을 유출한 당사자는 의료법 66조에 의거 선고유예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지만 제 3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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