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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의료원의 적자재정 문제가 도마에 오른데 이어 대구의료원에서 의료사고 문제까지 불거졌다. 그러나 병원 측은 운영상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처벌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광역시(시장 김범일)는 최근 업무추진 위법ㆍ부당 15건 재정상 조치해야 할 사항 3건 등을 지적한 대구의료원(원장 안문영)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의료사고 부분에는 3건, 의료기기 구입과 관련해 기록을 위ㆍ변조한 내용이 지적됐다.
첫 번째 사례는 2003년에 맹장수술을 한 환자가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고 거즈가 들어있던 사례다. 병원은 이와 관련해 3300만 원을 보상해야 했다.
2010년에는 다른 환자 혈액검사 자료를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는 바람에 치료부작용이 생겨 200만원을 물어줬다.
2011년에는 다른 병원 처방전을 확인하지 않고 재차 약을 처방해 신부전증을 앓던 60대 여성이 약물 과다복용으로 숨지기까지 했다.
또 혈액투석기, 대장내시경, 미생물동정 및 감수성검사기 등 의료장비를 구입시 먼저 외상 으로 받은 후 입찰, 계약, 지출서류 맞추기도 했다.
특히 혈액투석기 경우 구매를 위해 투석기 사용 횟수를 1일당 3회에서 8회로 부풀려 허위 보고하기도 했다.
대구시 감사관실은 “현재까지 의료사고 과실여부를 조사하거나 문책한 사실이 없다”며 이행할 것을 촉구했으나 대구의료원 측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구의료원 관계자는 “지방의료원 특성상 의사를 구하기 어렵고 대우도 좋지 않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