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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이 없는 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차별을 없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신법) 개정안 통과가 목전에 있어 의료계 내 기대감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약사법 개정안 등 108개 안건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영세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여신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가 우대수수료율을 정한다는 정무위원회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본회의 통과 역시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동네 병·의원이나 약국가에서는 2~3% 대의 업종별 차이가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1%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져 기대감을 드러내왔다. 동네 병·의원과 약국의 카드 수수료는 2.5~3.5%이지만 대형병원은 1.5% 수준에 불과하다.
의료계는 "동네 병·의원과 약국은 서민의 건강과 복지를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면서 "국민의 의료복지를 지키기 위해서 카드수수료를 대형병원과 차별없이 맞추도록 인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가 대형업소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신용카드사로 하여금 동일 업종의 수수료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우대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