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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지역에 병상 확충률이 충분하고 병원 개원 시 민원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개설 자체를 불허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행정2부는 지난 22일 사회복지법인이 부산 서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병원 개설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사회복지법인은 지난해 35병상 규모의 노인요양병원 개설 신청을 했으나 관할인 부산 서구 보건소는 지역 노인요양시설 확충률이 높고 요양병원 추가 개설 시 민원의 우려가 있다며 개설을 허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의 허가와 병상 확충률은 관련이 없다며 보건소의 잘못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상 요양병원의 허가 기준에는 입원시설, 편의시설 등이 포함돼 있을 뿐 의료시설의 수급 상황은 허가 여부 고려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주민들의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 역시 허가의 기준이 아니므로 요양병원의 수나 민원 제기 우려 등 의료법 상 허가기준 외의 이유로 병원 개설을 불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