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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임신·출산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을 행정예고, 오는 3월 13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는 임신·출산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을 개정하려는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확대해 의료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산후조리원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었다.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전국 산후조리원 평균요금 172만원을 약 10만원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병원 부설 산후조리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산후조리원 이 대상이 된다.
저출산에 따른 출생률 감소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정책을 잇달아 도입한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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