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의료분쟁조정법 저지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뇌성마비 전문가 단체도 법안 내용을 문제삼고 나섰다.
의료분쟁조정법사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범위에 ‘분만 뇌성마비’를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회장 박은숙. 이사장 문정림)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학회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에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범위에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전문가들은 뇌성마비 원인을 판단함에 있어 ‘불가항력 의료사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의료분쟁조정법의 효율성에 의심이 간다는 입장이다.
학회는 “보상범위로 규정한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며 “과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부담시키는 것은 불편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될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고위험 태아의 분만을 기피하고, 주산기 및 산후 관리가 부실화 될 것이란 우려다.
학회는 “고위험군 아동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뇌성마비 아동의 장애가 심화될 것”이라며 “이는 국내 모자보건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