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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 설치기준 500명 미만으로 완화
복지부, 농특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 2012년 03월 03일 17시 19분 ]

현행 인구 500명(도서지역 300)명 이상 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보건진료소 설치기준이 500명(도서지역 300명) 미만으로 완화된다.

 

또 도서와 오지 등 의료취약지역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다.

 

복지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전국 1900개소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보건진료원의 보수교육은 6일 이내에서 21시간 이상으로 늘었다.

 

농특법이 공포됨에 따라 노인인구가 많은 농촌 등을 중심으로 보건진료소 개설이 늘어날 수 있다. 의료계는 그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이 많이 증가하고, 환자의 의료접근성이 개선됐다며 농특법 완화를 반대해왔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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