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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리베이트 단속 대상을 의약품에서 의료기기, 치료재료 등으로 확대한다.
또 금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검찰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활동이 연장된다.
복지부는 또 유통구조 투명화를 위해 리베이트 수수가 적발된 의료인의 1년 면허정지 후 재교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 등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경석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법무부와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가 참석한 '관계부처 합동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리베이트 근절방안이 논의됐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과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발족한 이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아직 의약품 당사자는 리베이트가 범죄라는 인식이 여전히 미흡하다.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리베이트 수사 개시‧진행 단계에서 정보공유 등을 통해 기관별 처분(기소, 과징금, 업무정지 등) 시차를 축소하기로 했다.
의료기기‧치료재료 등에 대한 단속은 기획조사 형태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에도 리베이트 근절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더욱 강력한 제도적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